“주 40시간 꼭 채워야하나”…근무 줄여본 80% “지원 끝나도 계속”

입력 2026-09-11 08:1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0.5& 0.75점’ 참여기업 26곳 조사…생활·여가만족도 4.62점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하루 8시간씩 주 5일, 반드시 40시간을 채워야 할까.

경기도에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해 본 참여자 10명 중 8명은 지원이 끝난 뒤에도 단축근무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근무 시간이 줄면서 급여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자녀돌봄과 자기계발, 건강관리, 여가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데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11일 이투데이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개한 ‘경기도형 유연근무 확산사업 추진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경기가족친화 0.5&0.75잡’ 참여자의 80%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제도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생활·여가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2점, 일 만족도도 4.35점이었다.

다만 이번 결과는 경기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다. 사업에 참여한 26개 기업과 참여자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경기도 근로자 80%’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름은 다소 낯설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0.5잡’은 주 40시간의 절반 수준인 주 20시간, ‘0.75잡’은 4분의 3 수준인 주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은 주 20~38시간 단축근무까지 지원한다. 출산·육아뿐 아니라 가족 돌봄과 자기계발 등 개인 사정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라”는 데서 끝나지 않는 지원구조다.

근무시간을 줄여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는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월 30만원, 주 30시간은 20만원, 주 32~38시간은 10만원이다. 지원은 2025년 참여기간을 포함해 누적 최대 12개월이다.

업무가 남은 동료에게도 돈이 간다.

단축근로자의 일을 나눠 맡은 동료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 20시간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최대 20만원, 주 30시간 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하면 1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근무시간 단축 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그럼 빠진 일은 누가 하느냐”는 문제를 근로자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업이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 역시 총비용의 80%,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문노무사의 제도 도입 컨설팅도 제공한다.

실제 참여기업들이 이 사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인력 운영’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기업의 42.4%는 인력 운영 부담 완화를 사업 참여 이유로 꼽았다. ‘일·생활 균형 향상’은 34.8%였다.

제도 만족도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개선, 인력 운영 안정성, 업무 효율성 등을 평가한 점수는 5점 만점에 4.30~4.66점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확보한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눈길을 끈다.

자녀돌봄뿐 아니라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여가시간 확보 등으로 활용 목적이 나뉘었다. 육아기 근로자만 사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연령과 생활 여건에 따라 단축 근무 수요가 존재한다는 게 재단의 분석이다.

생활·여가 만족도 4.62점이 일 만족도 4.35점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감소가 곧바로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참여 기업의 제도 만족도와 조직문화·인력운영 안정성·업무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는 모두 4점대를 기록했다.

다만 사업이 계속 유지되려면 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재단은 임금이 줄어드는 데 대한 보상과 재정 지원뿐 아니라 단축근무자를 바라보는 조직 내부의 신뢰와 문화가 제도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지원금이 끝난 뒤에도 기업과 근로자가 스스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향후 확산의 핵심 변수인 셈이다.

사업대상도 모든 경기도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올해 기준 경기도의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업지원의 경우 대기업은 제외된다.

김민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0.5&0.75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연근무 방식으로 평가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달라진 국민연금 투자…인프라·사모대출에 몰렸다 [국민연금 대체투자 지도]①
  • 뉴욕증시 나흘째 하락…유가 고공행진·美 국채금리 급등 ‘이중 충격’ 영향
  • 코레일 '2026 추석 승차권 예매' 마지막날…경부선 KTX
  • ‘아이폰 듀오’ 출시에 널뛰는 국내 부품주⋯“대당 $400 추가 여력에 수혜”
  • 김정관 장관 방미...1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막판 담판
  • 유가 100달러 뚫었는데…개미는 700억 ‘하락 베팅’
  • 30대 탈북 여성, 파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 확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01,000
    • -1.43%
    • 이더리움
    • 3,338,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307,700
    • -10.13%
    • 리플
    • 1,828
    • -3.64%
    • 솔라나
    • 135,100
    • -2.31%
    • 에이다
    • 281
    • -2.77%
    • 트론
    • 466
    • +1.08%
    • 스텔라루멘
    • 240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1.41%
    • 체인링크
    • 15,690
    • -2.43%
    • 샌드박스
    • 48.04
    • -4.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