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목적이 없었다”면서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한 주식 매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관계자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메시지 및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할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 녹음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인위적인 조작의 시세 조종이 인정되느냐가 핵심일 것”이라면서 항소심 쟁점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형사 재판에 앞서 양측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재판부는 5월 중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본격적인 항소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2024년 8월 김 센터장을 구속기소했다.
같은 해 2월 16일, 17일, 27일 3일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