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한강버스'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행정 절차와 운항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강버스 관련 감사원 국회 감사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은 총사업비 산정과 선박 운항 속도 예측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돼 각각 행정상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우선 선박 속도가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목표치(17노트)에 미치지 못해 출퇴근 노선(급행 54분·일반 75분)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받았다. 시는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 속도를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2월 선박을 실제로 인도받은 후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실제 달성 가능한 속도를 바탕으로 운항 소요 시간과 시간표를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하도록 '통보'한다"고 했다.
총사업비 산정 과정에서 선박 건조 비용을 누락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당초 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 대중교통 사업 선례가 없었던 만큼, 항공기 구입비를 제외하는 공항 건설 지침 등을 준용해 선박 구입비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는 이번 감사로 그간 제기됐던 각종 '불공정 특혜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2차 선박 건조 계약 업체 선정과 여의도 선착장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을 바꾸는 등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분야는 운영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됐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집행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