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쇼핑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행위 금지명령, 통지 명령)과 과징금 5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거래품목, 기간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내주지 않았다.
롯데쇼핑은 비슷한 기간 80개 납품업자 등과 직매입거래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기한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넘겨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쇼핑의 부당한 반품 행위도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총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매입한 2만여 개의 상품을 납품업자의 요청을 받고 반품했다. 그러나 납품업자의 요청에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총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자발적 파견요청 공문을 받고 총 7건의 종업원 파견에서 종업원 파견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간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롯데쇼핑이 지연이자 미지급한 것을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처분'을 부과했다. 다만 이 외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반품, 파견약정 체결 전 종업원 사용 등은 향후 이런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행위 금지명령,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계약서면 지연 교부, 부당 반품에 대해선 총 5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 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됐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