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입력 2026-03-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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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최종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된 벌금 150만원 판결은 파기해 원심 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산 축소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2020년 8월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사들이면서 부족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새마을금고를 통해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었다.

양 의원은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출금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위조 제출하고,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인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이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해당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줄여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양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날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양 의원 측은 대법원 결정 후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 있다면 재판소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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