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그림 청탁' 김상민 1심도 항소..."애써 눈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

입력 2026-02-11 17:4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그림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게 무죄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 판결은)김 전 검사가 아닌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가 그림을 매수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과 그림이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팀은 "그림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건 김 전 검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가 김진우로부터 1억4000만원을 전달받은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김진우가 그림의 출처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차량 리스료를 받은 혐의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작가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에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2월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승합차 리스 보증금 약 4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개 숙인 정용진 “모든 책임 저에게⋯진심으로 사죄, 용서 구한다”
  • 83% "최우선 과제는 생산적 금융"⋯ 中企·지역산업에 돈길 낸다 [은행장 하반기 경영전략]
  • 美 중부사령부 "이란 남부 겨냥해 공격 단행⋯기뢰 부설 선박 타격" [상보]
  • 단독 성희롱에 근무 중 음주·수익금 착복...기강 풀린 콘텐츠진흥원
  • [주간수급리포트] 14.4조 던진 외국인…최고가 랠리서 삼전·하이닉스 먼저 팔았다
  • 치솟는 세종 전셋값…입주 물량 ‘가뭄’에 실수요자 부담 커진다
  • 정부, 非아파트 확대 계획⋯전문가들 "민간 규제 풀어야 진짜 해법"
  • 스페이스X 6월 상장 임박 소식에⋯국내외 우주 관련주 "뜨겁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6 11: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77,000
    • -1.01%
    • 이더리움
    • 3,112,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514,500
    • -0.48%
    • 리플
    • 1,990
    • -1.29%
    • 솔라나
    • 125,100
    • -1.73%
    • 에이다
    • 358
    • -1.1%
    • 트론
    • 556
    • +1.83%
    • 스텔라루멘
    • 221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20
    • -2.11%
    • 체인링크
    • 13,950
    • -0.78%
    • 샌드박스
    • 105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