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4일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8개월 동안 도입해 어가의 일손 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교육과 관리까지 맡아 어가에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가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4개소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 어가가 아닌 지역 수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하루 단위로 필요한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다. 근로자에게는 공동 숙소가 제공되고 수협이 임금을 지급해 임금 체불 위험도 줄인다.
앞서 지난해 해남군 시범사업에서는 라오스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 50명을 도입해 15개 어가에서 활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 완화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와 참조기 선별 등 계절적 인력 수요가 높은 작업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로 선정할 2개 사업 대상지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4주간 공모를 통해 결정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 현장의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