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해남·제주 1차 선정

입력 2026-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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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방렴어업.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죽방렴어업.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어업 현장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8개월 동안 도입해 어가의 일손 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교육과 관리까지 맡아 어가에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가는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를 4개소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 어가가 아닌 지역 수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하루 단위로 필요한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다. 근로자에게는 공동 숙소가 제공되고 수협이 임금을 지급해 임금 체불 위험도 줄인다.

앞서 지난해 해남군 시범사업에서는 라오스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근로자 50명을 도입해 15개 어가에서 활용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 완화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와 참조기 선별 등 계절적 인력 수요가 높은 작업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로 선정할 2개 사업 대상지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4주간 공모를 통해 결정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어업 현장의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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