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입력 2026-03-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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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
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이상영(왼쪽)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023년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철 등 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영(왼쪽)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023년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철 등 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일 외부감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 전 대표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등을 듣고 공판절차 갱신을 마친 뒤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우산업개발 외부감사에 참여했던 대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씨는 2019년과 2022년 대우산업개발 회계감사 당시 업무수행이사로 감사보고서에 서명했지만, 현장감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연속 감사 제한 규정에 따라 담당 이사 교체가 필요해 요청을 받고 업무수행이사를 맡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외부감사 과정과 내부통제 미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고, 변호인단은 업무수행이사의 역할 범위와 2022년 한정의견의 배경을 따져 물었다.

공판 말미 한 전 대표 측은 보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변호인은 “전자장치 착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부 손상 등 신체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소송 태도 등을 고려해 보석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발목 대신 손목 부착 장치로 바꾸는 방안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회계 장부에 작게 기록하는 방법(과소계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2023년 9월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대출받고, 회사 자금 812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1년 대우산업개발을 인수한 직후부터 회사 자금을 멋대로 사용하며 10년에 걸쳐 기업을 사유화·사금고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20일로 지정하고 피고인들의 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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