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집행·정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해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인정액 등을 회수해 국고에 납입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기술혁신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정산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 회수금이 2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R&D 연구개발비 미납 누적 실태와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출연금·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 실시 △필요 시 지급방식 조정 및 현장방문 점검 시행 △미회수금 회수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폐 업·부도·경영악화와 같은 사유로 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불인정액의 정산금 미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점검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매몰 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혁신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