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 정기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합산해 산정된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동 등이 반영되면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인 지난해 9월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했다.
개정된 기준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