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먹거리 담합·불공정 허용 안해…민생물가 특별관리"

입력 2026-0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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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교복가격 적정성 검토…정장형→생활형 교복 전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정부는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설탕, 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통관과 유통관리를 강화한다"며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겠다.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 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교복가격·학원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 지원으로 바꾸고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학원비는 초과징수와 편법인상 등을 집중점검하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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