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5년 단축 시 제품당 1300억원 이상 초기 수익 효과 기대
세계 최대 농약 시장 중 하나인 브라질을 향한 국내 농약 기업의 진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농약 인허가 절차를 제도적으로 간소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 연구개발(R&D)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브라질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브라질 농업정부기관과 농약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농업 R&D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됐다. 농진청은 브라질 농업축산부(MAPA), 위생감시청(ANVISA), 환경청(IBAMA)과 농약 인허가 간소화 협력에 합의하고, 브라질 농업연구청(EMBRAPA)과는 R&D 협력을 제도화했다.
우선 농약 분야에서는 화학농약과 생물농자재를 포함해 규제제도, 등록·평가 과정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인적 교류와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화학농약뿐 아니라 미생물 농약·비료, 천연 동식물 기반 농자재까지 포함된다.
브라질은 현재 농약 인허가 기관이 3개로 분산돼 있어 농약 등록에 평균 7~8년이 소요된다. 농진청은 한국의 농약 시험·평가 기술이 브라질 측에서 동등하게 인정될 경우 등록 기간을 약 5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제품 1개당 1300억원 이상 초기 수익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R&D 분야에서도 협력이 병행된다. 농진청은 브라질 농업연구청과 미생물 기반 농약·비료의 현지 실증, 버섯 유전자원 발굴, 재배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농업, 농업로봇 등 분야에서도 국제협력 공동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이날 실비아 마리아 폰세카 실베이라 마스루하 브라질 농업연구청장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양측은 공동 연구 분야의 우선순위와 현지 실증 방식,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장은 “이번 한-브라질 양해각서(MOU) 체결은 농약 수출의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농업기술 협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내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 농업기술의 남미 실증·확산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K-농약의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