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쿠팡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용·도용됐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다만 추후 정보 도용 사례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후에 도용 사례가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T의 경우 정보 유출이 됐고,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것이 확인이 안 됐지만, 영업정지를 했다"며 "정부가 행정지도를 했고 SKT에서 50일 신규 영업을 스스로 정지했다. 영업정지는 많이 고민할 사안인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공정위에는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쿠팡은 이번 달 중으로 보안 사고와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로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를 적용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정보에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추후 재산상 피해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