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자금 출처 항목에 공식적으로 신설돼, 코인을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이나 환치기 투기 세력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분 확인' 강화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수 계약을 체결할 때 체류 자격과 국내 거주지 주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광 비자나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임대업을 하거나, 실거주 의사 없이 시세 차익만 노리고 빠지는 이른바 '먹튀' 투기를 막기 위해서죠. 위장 전입이나 명의 신탁을 통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도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상화폐'입니다. 기존에는 '기타 자금'으로 뭉뚱그려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항목이 신설돼 코인 투자 수익으로 집을 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해외 예금'이나 '해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명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들여오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자금 세탁 루트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촘촘하게 점검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의 이번 '현미경 검증' 시스템이 외국인의 투기판으로 변질됐던 일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역차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