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기본법 개정해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

입력 2026-01-20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문체부)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한 번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해 왔다.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참여율은 2014년 28.4%에서 2024년 84.7%로 크게 올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는 현행 제도를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체부는 내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43,000
    • -1.69%
    • 이더리움
    • 3,155,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561,000
    • -9.59%
    • 리플
    • 2,070
    • -2.04%
    • 솔라나
    • 126,400
    • -2.54%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531
    • +0.57%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3.49%
    • 체인링크
    • 14,160
    • -2.95%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