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입력 2026-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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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
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진행된 8개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징역 3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단순) 체포 방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호도했으며, 외신에 허위 사실을 알리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계엄은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국민들에게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갖고 비판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 병력만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 성격"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어 "국가긴급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이라며 "헌법 정신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따르게 돼 있는 권한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쟁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 여부,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을 심의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이들 쟁점은 계엄과 관련된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그대로 다뤄질 사안인 만큼, 이번 체포방해 사건 선고 결과가 향후 내란 재판의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사건 선고에 대해 방송사 중계 요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원은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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