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입력 2026-0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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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 외에도 주 위원장은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라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점업체에게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이익에 미달하는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언급했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지정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됐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등 일상 식재료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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