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규제 4건 개선

입력 2025-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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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색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 조명이 켜진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2026년 서울색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 조명이 켜진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민생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28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 4건을 발표했다. 시는 1년간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161건의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2026년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철폐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법 개선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 등 4건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과 청소,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한다. 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무게 제한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행정 편의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이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시는 내년 중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장애인들의 방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교육의 방식도 연간 8시간의 교육 시간 중 최대 4시간까지 비대면 교육을 인정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수도요금 납부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인터넷, 모바일 앱, ARS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8개 수도사업소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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