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美제련소 투자 예정대로…최윤범 경영권 수성 ‘청신호’

입력 2025-12-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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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제3자 유상증자 허용…26일 대금 납입
미국 정부 참여 JV 지분 10% 확보…최윤범 우호지분 확대 전망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합작법인(JV)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면서 11조 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투자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판단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26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마치고 220만9716주의 신주를 예정대로 발행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미국 제련소 설립을 위한 핵심 절차로 꼽힌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함께 크루서블 JV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대상으로 2조8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크루서블 JV는 유상증자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한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전부 미국 제련소 건설과 운영에 투입된다. 고려아연은 직접 투자금과 미국 정책금융, 미 상무부 보조금, 차입금 등을 통해 나머지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짓는 제련소는 2027년부터 단계적 건설을 시작해 2029년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해 총 13종의 비철금속을 생산한다.

이번 가처분 결과는 경영권 분쟁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루서블 JV는 미국 전쟁부가 지분 40.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참여하며, 고려아연 지분율은 9.9%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간접 보유하는 구조인 셈이다.

미국이 ‘탈(脫)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번 투자 역시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에 요청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JV가 가진 고려아연 지분은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의결권 기준 영풍·MBK 측 지분율은 40%, 최 회장 측은 29% 수준으로 추산된다. 크루서블 JV의 지분까지 합하면 양측의 격차는 1%포인트(p) 안팎으로 좁혀진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 경우 경영권 수성에 더욱 유리해진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사태’ 이후 MBK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3월 주주총회에서도 최 회장 측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분 구도 변화는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크루서블 JV는 지분 확보와 함께 내년과 내후년 주주총회에서 각각 이사 1명씩을 추천할 수 있다. 일부 이사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는 가운데 JV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합류할 경우, 최 회장 측 이사 수가 늘어나 영풍·MBK 측의 추가 이사회 진입을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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