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25-12-03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조직적·지능적 범죄 엄정 대응"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그동안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 적용만 가능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은 20년으로 늘어난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이 되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로 확정⋯오늘 나스닥 거래 개시
  • 아저씨 드라마 '김부장'? 놀라운 시청률의 비결 [해시태그]
  • 태풍 '바비' 현재 위치는?…대만·중국 상륙 예고에 '초비상'
  • 베트남 닌투언 원전 잡아라⋯삼성물산·대우건설 수주 채비
  • 밤사이 비 그치고 다시 폭염⋯오후 곳곳 소나기 [날씨]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 “중국산 막히면 서방 제조업 올스톱”…G2 전장, 칩에서 광물로 [텅스텐 War ②]
  •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63,000
    • +0.86%
    • 이더리움
    • 2,671,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365,600
    • +2.9%
    • 리플
    • 1,646
    • +0.55%
    • 솔라나
    • 116,000
    • -0.51%
    • 에이다
    • 248
    • +0%
    • 트론
    • 492
    • -0.61%
    • 스텔라루멘
    • 283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0.25%
    • 체인링크
    • 11,780
    • +1.64%
    • 샌드박스
    • 73.29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