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입력 2025-1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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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이 민생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법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처벌하지 못했다"며 "이제 최대 징역 30년, 벌금 5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핵심 법안"이라며 "보이스피싱의 목표는 돈이다. 그 돈을 완전히 빼앗을 때 범죄가 멈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범죄수익 추정과 강제수사도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침해 범죄를 끝까지 잡겠다"며 "처벌은 더 세게, 피해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민주당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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