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입력 2025-1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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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조직적·지능적 범죄 엄정 대응"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그동안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 적용만 가능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은 20년으로 늘어난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이 되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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