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입력 2025-12-03 0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잠시 쉴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90,000
    • -1.04%
    • 이더리움
    • 3,251,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1.81%
    • 리플
    • 2,111
    • -1.17%
    • 솔라나
    • 129,300
    • -2.93%
    • 에이다
    • 380
    • -2.06%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1.44%
    • 체인링크
    • 14,530
    • -3%
    • 샌드박스
    • 10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