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입력 2025-11-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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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
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돌리는 한편, 1심에서 무죄였던 몇몇 항목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행정처 개입을 숨기기 위해 해명자료 문건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와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됐다.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 관련 문건 작성 지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및 운영 개입 검토 등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건 재항고이유서 검토 지시, 메르스 정부 책임 검토, 국회의원 형사사건 양형 검토 지시 등 1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인정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파견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부의 정책 목표와 현안에만 몰두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고, 그 결과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과정에서 500일 넘게 구금된 점, 임 전 차장이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 독립과 재판의 자율성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30여 개의 혐의가 적시됐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전·현직 법관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을 마친 뒤 '향후 법적 대응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재판 중인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만 말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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