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재욱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조례는 △의사상자·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장사시설·보건소 이용료 감면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훈 홍보·교육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 국가 지원에 머물렀던 사각지대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셈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 및 유족으로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했고, △중복지원 방지 △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로 용인시는 ‘희생을 기억하는 도시’, ‘공동체 가치를 지키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황재욱 용인시의원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내놓은 시민의 용기와 희생은 지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용인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용기의 정신을 되살리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