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 ‘의사상자 예우 조례’ 통과…용인시 첫 제도 기반 마련

입력 2025-11-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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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용기 기리는 공식 지원체계 구축, 의사상자·유족에 실질적 예우 가능

▲황재욱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정동·죽전1‧3동·상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을 구하다 희생하거나 부상한 시민을 시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다.

조례는 △의사상자·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장사시설·보건소 이용료 감면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훈 홍보·교육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 국가 지원에 머물렀던 사각지대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셈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상자 및 유족으로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했고, △중복지원 방지 △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로 용인시는 ‘희생을 기억하는 도시’, ‘공동체 가치를 지키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황재욱 용인시의원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내놓은 시민의 용기와 희생은 지역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용인공동체 안에서 나눔과 용기의 정신을 되살리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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