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개정과 주요 출연계획,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6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은화3지구 체육시설(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기부채납을 포함한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역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 관련 안건들을 심의했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와 정책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의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