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

입력 2025-10-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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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던 체납자, 숨긴 자산 250억원 드러났다

▲탈세자들의 은닉자산을 찾아내는 공무원의 드라마틱한 장면을 묘사한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탈세자들의 은닉자산을 찾아내는 공무원의 드라마틱한 장면을 묘사한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납세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250억원을 전격 적발하고, 이 중 14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도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 정기예금 등 214건(250억원)의 채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납품·공사·용역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내역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로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3000만 원 △무기명 정기예금 47건 2억8000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은닉성 자산이 드러났다. 도는 즉시 추심이 가능한 14억 원을 이미 징수했으며, 나머지 자산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기명정기예금 상당수는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의 보유 정황이 포착돼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된 납부 독촉에도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수천만 원대 예금과 채권을 숨기고 있었다”며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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