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자 신설…'고아 수출국'에서 상호 입양국으로

입력 2025-10-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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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 발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이 공식적으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당사국 지위를 얻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국가 간 이동에 기인한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를 적용하고, 해외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입양비자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앞서 따라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으며, 협약 규정에 따라 1일부터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주재국으로 기탁처 역할을 수행행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은 1993년 채돼 1995년 발효된 후 현재 미국, 중국 등 107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약 발표에 따라 국제입양 전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강화하고, 정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한다. 정부는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했을 때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제입양을 추진한다. 국제입양 과정에선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체약국과 협력한다. 양 국가의 중앙당국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를 책임지며 친생부모 동의, 결연, 절차 협의, 사후 보고 등은 국제표준에 따른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뿐 아니라 다문화 재혼가정의 친생자 입양 등 아동의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간 이동하는 모든 입양에 국제입양 절차를 적용한다. 특히 협약 당사국 간 입양 절차를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보장되도록 법무부는 이날부터 국제입양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 입양목적 비자(입양비자)를 신설·시행한다. 입양비자는 입양아동의 입양국 내 영구적 거주 보장이라는 국제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로, 최장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2년 후에도 입양이나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 발효는 국제사회와 함께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입양비자 신설은 국제협약 이행은 물론, 아동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법무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입양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국적제도 전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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