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입력 2025-09-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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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검찰, 위법적 수사로 진품 결론 내려”
대법원, 원고 패소 판단 유지⋯심리불속행 기각

▲故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 (연합뉴스)
▲故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 (연합뉴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고 천 화백은 해당 작품이 자신이 그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고 전문가들도 이를 인정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천 화백이 사망한 후인 2015년 12월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진품일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후 김 교수는 2016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X선·적외선·투과광사진·3D촬영 등으로 검증과 전문가 감정을 거쳐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2019년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로 인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2심 모두 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김 교수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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