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노동인권 보호"⋯서울시교육청, 종합 지원 체계 마련

입력 2025-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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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총·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 체결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와 교직원 근무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노동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상담·교육·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서울노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각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노동인권 교육 내실화 △학생·교직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일하는 학생 권리구제 강화 △지역사회 연계 공동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노동인권이 학교 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실천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서울노총과는 ‘교육 현장 맞춤형 노동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현장 노동 상담 지원 △중·고교 노동인권 교육 확대 △노동단체·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직원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행사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

서울노총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상담 체계를 뒷받침해 학생과 교직원이 노동 문제 상황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도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인권교육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 대상 노동인권·노동관계법 연수 △일하는 학생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50회 운영해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노총과의 협약은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일하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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