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후속조치 신중·신속 처리에 노력할 것"

입력 2025-08-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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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5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다"며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고(故)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한 성명을 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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