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나무호 CCTV·분석결과 다음주 공개 가능…은폐 아닌 시점 문제”

입력 2026-05-20 15:17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르무즈 유조선 이탈 등과 연계…국민 의혹 증폭 않게 할 것”
김석기 “외통위 비공개 열람도 거부…상임위 존재 이유 있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현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HMM 나무호 피격 사건 관련 CCTV와 분석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며 “다음 주 중 분석 결과가 나오면 CCTV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의혹을 키우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와 연합뉴스 보도처럼 현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 아래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과 모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가 곧 나오게 된다”며 “다음 주 중 결과가 나오면 CCTV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장관 답변은 위원장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외통위 위원들이 같이 보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효과적인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발표 후에 보여준다면 상임위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 제출 여부를 장관 개인 판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법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군사기밀 사항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위원들에게 비공개로 보여주는 것이 국가 안위에 포함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처벌 조항도 있다”며 “여야 간사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가 중대 사안도 아닌 내용을 비공개로도 보여줄 수 없다는 태도라면 국민을 대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엄중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87,000
    • +0.85%
    • 이더리움
    • 3,009,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50,900
    • +1.03%
    • 리플
    • 1,992
    • +0%
    • 솔라나
    • 123,100
    • +0.82%
    • 에이다
    • 352
    • +1.15%
    • 트론
    • 513
    • +0.79%
    • 스텔라루멘
    • 355
    • -1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0.24%
    • 체인링크
    • 13,680
    • +0.96%
    • 샌드박스
    • 10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