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정원을 대폭 확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 3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에 대한 정책이 해수부로 일원화됐다. 이에 맞춰 어선원안전감독관 10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어선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데 비해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수부 내 정책 전담인력 2명과 어선원안전감독관 21명을 증원해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어선원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기존 10명에서 33명으로 확대되며 전국 어선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감독과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채용, 사전 배치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인력 확대를 계기로 어선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했다”며 “해수부는 앞으로 고위험 어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어선 안전사고를 확실하게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