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
정부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23명 늘리는 등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정원을 대폭 확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 3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지자체 등 어선 안전분야 국내 모든 기관이 참여해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해수부는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7~28일 관계기관 연수회(워크숍)를 열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한 기관이 함께 모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 예산의 80%를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또 내달 말까지 기상 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 예산의 80%를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정부비축과 민간 수매지원, 전통시장 환
남해안 조업 어선의 안전을 위한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이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전체 등록 어선의 약 20%(1만3850척)를 차지하는 경남지역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일원에 창원어선안전조업국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 등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
내년부터는 어선에 반드시 화재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현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자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월 31일부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확대ㆍ개편키로 했다.
해수부는 30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6000여 척으로 어선사고 발생 건수가 2016년 1646건에서 지난해 1951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고 이로
내후년부터 어선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어선 재질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후 2시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해양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 및 기관별 안전대책 공유를 통해 대책의 이행력 제고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38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해 기관별 해양안전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경찰이 해양안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달 13일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해양안전과 위험방지’라는 주제로 해양경찰학회 정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양경찰학회, 해양경찰청이 공동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해양안전을 위한 협력과 제도 개선 노력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조업시기를 맞아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7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일제히 어선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잦은 안개와 출어 어선 증가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조업시기를 맞아 3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전국
해양수산부는 동절기 및 성어기를 앞두고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5일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2톤 이상의 어선(낚시어선 포함) 400여척이 대상이다.
점검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 등이 합동으로 지역
해양수산부가 2020년까지 어선사고 사망·실종자를 연평균 97명에서 68명으로 30% 감축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올해 추진한다.
해수부가 21일 발표한 '2016년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에 따르면 전체 등록선박 7만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