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보다는 재정·세제 지원으로 확산을 유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확산, ‘공짜 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 보장 등 3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드맵은 지난해 1859시간에 달하는 연간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7시간(2023)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 중 주 4.5일제 도입은 근로기준법상 40시간으로 정해진 주 근로시간 한도(제50조)를 줄이는 것보다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재정·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강제적 4.5일제 도입 시 영세·중소기업 인력운용 문제, 소정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3일 기자회견에서 “강제로 법을 통해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는 건 오해이고,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세제 지원을 전제로 4.5일제 도입을 노·사 자율에 맡기면 임금 문제도 노·사가 합의해 정하면 된다.
관건은 재정·세제 지원 방식이다. 법령상 근거 없이 일반적인 예산사업 형태로 추진되면 향후 정치·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추진된 기업 재정·세재 지원도 일관성 없이 정권에 따라 변경이 거듭됐다. 이에 고용부는 별도 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고용부 측은 “현 단계에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육아휴직 지원사업에 준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정해 근로자 육아휴직 승인 시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인력운용·수급 여건이 양호해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고 밝혔다.
한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하나, 현실에서는 이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없이 근로·휴게시간 및 휴가를 조정하거나, 금요일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의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느냐는 향후 공론화 및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