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스톡옵션 6만주 처분...40억 차익볼 듯

입력 2025-07-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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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250> 질문에 답변하는 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6    ksm7976@yna.co.kr/2025-06-26 09:25:0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3250> 질문에 답변하는 한성숙 중기부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6 ksm7976@yna.co.kr/2025-06-26 09:25:0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가 등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이사(CEO) 출신인 한 후보자는 전날 회사 재직 당시 받은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행사 기간 안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에서 검색품질센터장, 서비스본부장 등을 맡았고, 2017년부터 5년간 네이버 CEO를 역임했다.

이번에 행사한 스톡옵션은 2019년에 받은 2만주와 2020년에 받은 4만주다. 행사가격 기준으로 모두 100억6000만 원 규모다. 6만주 물량을 전날 종가에 팔 경우 모두 약 151억8000만 원에 이른다. 시세차익은 처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주가를 고려하면 40억 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주식으로 행사한 스톡옵션 물량 6만주를 장관 취임시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2021년에 받은 네이버 스톡옵션 4만주에 대한 행사는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당 행사 가격은 38만4500원으로 총 153억80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전날 네이버 종가(25만3000원)보다 비싸다.

한 후보자는 장관 취임 즉시 6만주를 포함해 기존 보유하던 네이버 주식(8934주·23억86만 원), 모친 소유의 현대차(1억1586만원·575주)와 삼성전자(1억5016만원·2589주) 주식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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