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대한변협 “보완·개정 필요”

입력 2025-05-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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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 종합
‘20개 조’ 가이드라인…서비스 세부 지침 규정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해 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원·검찰·학계 외 변호사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 논의를 종합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서비스의 세부 운영 기준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서비스 운영자가 변호사 등과 제휴·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거나 과도한 광고비 책정, 법률 사무 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 등을 통해 변호사를 검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공직자와의 인맥을 검색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를 선순위·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했다.

수임 전 변호사와의 계약 체결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올려두는 것은 금지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률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증된 이용자만 평가 및 후기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서비스는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수치화된 평가 또는 종합평가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 결과 표시 허용은 결과적으로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다수인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한다”며 “회원 또는 유료 변호사만 검색 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라며 “그간 일부 법률플랫폼은 기존 규정의 틈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부적절한 영업방식을 지속해 왔다. 이는 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에 기반해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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