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보이스피싱 막는다

입력 2025-05-11 17: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는 물론 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들도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 규정은 주로 은행과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사 및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 등 다양한 금융채널을 통해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기존보다 폭넓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98,000
    • +0.03%
    • 이더리움
    • 4,588,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958,000
    • +0.63%
    • 리플
    • 3,039
    • -1.59%
    • 솔라나
    • 203,400
    • +1.6%
    • 에이다
    • 573
    • +0.17%
    • 트론
    • 442
    • -0.45%
    • 스텔라루멘
    • 32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80
    • -0.63%
    • 체인링크
    • 19,370
    • +0%
    • 샌드박스
    • 17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