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지연제도 재개…"보이스피싱 악용 방지"

입력 2025-05-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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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출금 지연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써,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규 고객이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 가상 자산 출금을 막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기존 고객이 거래소 계정에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에 상당한 가상 자산 출금을 지연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진다.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빗썸, 코인원, 코빗은 이용자 불편을 이유로 지난해 중단했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의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는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하기 전 13건에 불과했지만, 제도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월평균 402건으로 급증했다. 지급정지 금액도 같은 기간 2600만 원에서 10억16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코인원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하기 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는 3건에 그쳤지만, 이후 월평균 8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급정지 금액도 1억1500만 원에서 77억73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의 주된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해 출금지연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장려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은 약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달 중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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