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스마트 법원 구현할 것”

입력 2025-04-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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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는 미제 사건...AI 활용으로 신속성ㆍ공정성 강화”
AI로 사건 종합 검토 보고서 작성...재판연구원 부족 해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가 재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만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의미 기반 자료 검색 △소송자료 분석 △유사 사건 추천 기능 등을 제공하는 AI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미제 사건도 누적되고 있어 AI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남석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무관은 “AI 활용으로 법률 자료 검색이나 판결문 추천 쟁점 분석 지원 기능을 제공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AI를 사용해 스마트 법원의 모습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법원은 △지능형 서비스 △AI 학습 데이터 △AI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를 이용해 AI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법관이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료와 재판 검토, 분석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적 업무를 경감해 사법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별 행위 일시를 찾는데 작업이 쉽지 않고 법 시행 시점에 부수 처분 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무관은 “AI가 공소장의 주요 개체와 관계를 자동으로 인식해 사건의 특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뤄지도록 개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별 범행 내용이나 처벌 규정을 연계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요약해 사건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법원은 재판연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법관에게 AI를 활용해 특정 사건의 종합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이 사무관은 “AI는 사건 기록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과 쟁점 사항 등을 분석 및 요약해서 사건별 주요 법률 자료를 참조하게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작성된 판결문 초안에 대해서도 맞춤법, 주문 및 별지 누락 확인 등의 기능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사법부 AI 개발의 첫 이정표로서 AI를 활용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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