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대법원 간다

입력 2025-04-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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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공정위 상고장 제출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로 호반건설에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 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다만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과징금의 60%에 해당하는 365억 원은 취소하고, 243억 원만 내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에 양도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 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 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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