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국민 선택권 확대 요구

입력 2025-04-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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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한의치료 실손 보장 확대에 우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서 제외됐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그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정부에서 실손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착한실손, 2021년 4세대 실손을 도입하며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는 등의 실손보험 개선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한의 비급여는 보장에서 제외됐다.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2024년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5명 중 4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만큼 보편화가 됐지만, 한의 비급여는 보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이 제외됨으로 인해 △환자의 진료선택권 제한 △의료시장의 왜곡 및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이용의 경제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보험 혜택이 보장되지 않아 한의진료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의료시장이 왜곡되고 불균형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14년 4.2%였던 점유율은 2023년 3.1%까지 감소했다. 이 교수는 “2009년 당시 한의 치료에 대한 표준화 및 객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질환별 근거 중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질환별 적정 보장횟수 또는 상한금액 등을 설정하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국민 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되고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 부담률 50%를 적용한 후 5세대 가입 비율을 10%로 가정할 때 약 72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3년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전체 8조2000억 원의 0.89%에 불과한 수치다.

소비자계와 환자계는 한의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 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77.7%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따라서 공공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이 제외될 당시의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거나 개선됐다. 계속 한의를 배제하는 것은 권익 침해”라고 설명했다.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는 “암 환자들이 겪는 통증, 편두통에 대해서 한의진료가 도움된다. 환자단체 입장에선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커지는 것이 좋다. 특히 중증환자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하지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문제 제기를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교통사고 한의치료로 인한 한방진료비가 10년 내 5배 증가했다. 과잉진료가 심각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늘리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도 “약침이나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 한의학이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이뤄졌지만,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보험사에서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적정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통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한의계는 단순히 한의 비급여에 대한 보장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보장 원칙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한의협은 의료의 다양성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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