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수집됐으며, 이중 정부는 131건을 수용했다.
우선,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영화관 내 영화 상영 자격을 국가 기술자격인 ‘영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한 것은 신기술 발달을 고려치 못한 낡은 규제 사례였다. 필름 영화가 주류였던 과거에는 영사기·녹음재생장비 등을 점검하고 장비를 조작해 영상·음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영화를 상영하고 필름 되감기 및 수선, 장비 점검 등 전문 영사 기술을 갖춘 자만 영사기를 조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필름 영화가 디지털 영화로 전환된 후에도 관련 자격증 규제가 유지되고 있어 경총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며 올해부터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영사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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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왑 기술 차량 제도도 신설된다. 기업에서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 모빌리티인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차량을 개발 중이나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태다.
기존에는 여객운송용, 화물용 등 용도에 따라 별도의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아야만 했다. 이지스왑 기술 차량은 용도별 번호판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정부는 자동차 인증시 용도별 인증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운항 선박 실증을 위한 제도 또한 신설된다. 글로벌 시장 규모 증가가 전망되는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위성항법장치(GPS), 빅데이터, 각종 센서·통신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무인으로 스스로 최적 항로를 설정·항해하는 첨단 선박으로 2020년부터 민관합동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기존 법령상 선원 자격 기준은 원격 운항을 조정하는 인력에 적용하기 어렵고 자율운항 선박의 승무 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경총은 규제 완화 및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