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택배, 은행, 학교, 유치원, 마트, 병원, 주식시장 등의 휴무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휴일이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지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우선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 금융기관은 이날 문을 닫는다. 해당 기관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휴장하며, 금융 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다만 관공서 소재지 내 일부 은행 점포는 정상 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하는 직원은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
우체국은 정상 운영된다. 창구 업무와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타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거래나 일반 우편물의 수거·배송은 제한될 수 있어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장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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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이에 따라 택배 배송과 배달 플랫폼 기사들의 업무도 평소처럼 진행될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정상 영업한다. 근로자의 날은 대형마트의 정기 휴무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매장이 문을 연다. 다만 일부 점포는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청·구청·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문을 연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때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병원의 경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며, 개인 병원과 약국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용 전 개별 병원·약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출근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원래 5월 1일 ‘노동절’에서 유래됐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삼았지만,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