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포렌식 과정 녹음 요구해 불발…“녹음 요청 철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0일 오전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선별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참관하러 공수처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 기록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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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21조 등은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당사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요구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선별작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새벽 온라인을 통해 “공수처가 저의 녹음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예 포렌식 절차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일을 수사 지연의 또다른 사유 내지 명분으로 삼을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신속수사와 수사 종결을 희망하는 저로서 많은 고민 끝에 ‘녹음 허락 요청 철회’로 제 의견을 변경했다”며 “공수처의 가용 일정에 따라 4월 30일로 최종 선정, 협의하여 재개하게 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겨 잠금 해제를 요청하는 등 포렌식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저도 알려줄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이후 내란 혐의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린 뒤 전 인력을 투입하면서 채상병 의혹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