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4-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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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고, 헌법재판관이 후임 임명이 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 하게 하는 장치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대체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공백 문제를 방지하고 심리의 연속성 및 헌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헌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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