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입력 2025-04-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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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
“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나,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기다려 심리‧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했다가 본안인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될 경우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고, 헌재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후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헌재의 판단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본안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다만 본안인 헌법소원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본안 판단이 미뤄질 경우 6월 4일 선출된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한 뒤, ‘9인 체제’에서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 예정인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행의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는 소극적 행사만 가능한데,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 권한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도 “학설이 대립하긴 하지만 학계 주류는 권한대행이 소극적 행위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 대행은 위헌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9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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