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까지 삭제 지원한다

입력 2025-04-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 역시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도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삭제 지원 업무는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중앙 디성센터의 업무와 종사자 자격기준, 설치·운영 관련 사항 등이 신설된 것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471,000
    • +2.7%
    • 이더리움
    • 4,857,000
    • +5.15%
    • 비트코인 캐시
    • 888,500
    • -1.61%
    • 리플
    • 3,139
    • +3.29%
    • 솔라나
    • 212,500
    • +1.43%
    • 에이다
    • 614
    • +6.23%
    • 트론
    • 444
    • +0.91%
    • 스텔라루멘
    • 356
    • +8.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60
    • +2.59%
    • 체인링크
    • 20,590
    • +5.43%
    • 샌드박스
    • 187
    • +8.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