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 역시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삭제 지원 대상도 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삭제 지원 업무는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기관, 성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된다. 중앙 디성센터의 업무와 종사자 자격기준, 설치·운영 관련 사항 등이 신설된 것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전국 단위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