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부문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안내서는 지난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및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안내서는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한 구체적인 통합교육 구성안을 제시하고 기관장 및 고위직, (신규)직원 등 대상별 중점 교육 방향 등을 담았다. 각 기관 교육담당자가 교육을 기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계획 및 실시, 실적점검 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도 수록됐다.
안내서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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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여가부는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 개발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하는 등 신종 범죄 예방을 포함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서(가이드북) 보급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폭력 등 다양한 신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