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추진…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입력 2025-03-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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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이 사라진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도 완화된다.

19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10% 이상으로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한다. 대신 기반시설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한다. 상업지역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뀌고 준주거지역은 비주거비율 기준이 폐지된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법정 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기구별로 밀도·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으로 다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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