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추진…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입력 2025-03-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이 사라진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도 완화된다.

19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10% 이상으로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한다. 대신 기반시설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한다. 상업지역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뀌고 준주거지역은 비주거비율 기준이 폐지된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법정 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기구별로 밀도·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으로 다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66,000
    • -0.03%
    • 이더리움
    • 3,43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52%
    • 리플
    • 2,133
    • +1.91%
    • 솔라나
    • 140,600
    • +2.11%
    • 에이다
    • 409
    • +2.25%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6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60
    • -3.84%
    • 체인링크
    • 15,500
    • +0.6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