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추진…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입력 2025-03-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이 사라진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도 완화된다.

19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10% 이상으로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한다. 대신 기반시설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한다. 상업지역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뀌고 준주거지역은 비주거비율 기준이 폐지된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법정 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기구별로 밀도·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으로 다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3: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93,000
    • +1.44%
    • 이더리움
    • 3,187,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2.55%
    • 리플
    • 2,053
    • +1.68%
    • 솔라나
    • 129,200
    • +3.28%
    • 에이다
    • 375
    • +1.63%
    • 트론
    • 534
    • +0.95%
    • 스텔라루멘
    • 219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1.97%
    • 체인링크
    • 14,470
    • +2.55%
    • 샌드박스
    • 108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